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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

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. 03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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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2조(특별위원회 회부)
①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8.4.17]